【학부모 권리】전학·타주 이사 새 학교는 상응 서비스부터 제공 재평가 기다리게 못 함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규정(34 CFR 300.323). 이 글은 기존 규칙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아이에게 이사의 위험은 새 환경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백에 있습니다. 이전 학교의 서비스는 끝났는데 새 학교는 재평가를 해야 한다, 회의를 잡아야 한다, 서류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연방 규정은 이 공백에 관해 분명히 정하고 있고 방향도 뚜렷합니다. 서비스는 끊기면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 규정 제34편 제300.323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주 안 전학: 새 학교는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같은 주 안에서 전학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장애 아동이 같은 주의 다른 공립 기관에서 유효한 IEP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학년도 안에 새 공립 기관으로 옮겨 새 학교에 등록하면, 새 공립 기관은 (학부모와 협의한 뒤) 그 아동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 IEP에 적힌 서비스와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됩니다.
의무가 끝나는 때: 기존 IEP 채택 또는 새 IEP 완성
이 의무는 새 기관이 다음 중 하나를 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아동이 이전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IEP를 채택하거나, 관련 규정에 맞는 새 IEP를 개발하고 채택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를 넘는 전학: 구조는 같고 중간에 평가 단계가 하나 더 있음
주를 넘어 전학하는 경우의 규정도 구조는 같지만 중간에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 공립 기관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협의한 뒤)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여기에는 기존 IEP에 적힌 서비스와 상응하는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는 새 기관이 두 가지를 마칠 때까지 이어집니다. 새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새 IEP를 개발하고 채택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뒤바꿀 수 없음, 상응하는 서비스는 새 IEP 완성 전에 제공
두 경우에 공통된 핵심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상응하는 서비스'는 새 IEP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완성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가 끝나야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안다'는 말은 순서를 거꾸로 말한 것입니다. 평가 기간의 서비스 자체가 의무입니다.
주를 넘을 때 재평가 여부는 새 기관이 필요성을 판단
주를 넘는 경우에는 오해하기 쉬운 세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 기관이 재평가를 할지는 새 기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 재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 이관은 양쪽 모두의 의무, 두 곳 모두 신속히 처리
기록 이관에도 규정이 있고, 양쪽 모두의 의무입니다. 새 공립 기관은 그 아동이 이전에 다닌 공립 기관에서 IEP, 뒷받침 문서, 그 밖에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아동의 기록을 신속히 받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전 공립 기관은 새 기관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서로 기다리느라 막혔을 때는 양쪽에 각각 요구할 수 있음
양쪽 모두의 의무라는 점은 실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자주 막히는 상황이 두 곳이 서로 기다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양쪽 모두에 의무를 지운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각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에 할 세 가지: 사본, 등록 시 설명, 서면 통지
이사 전후의 실제 방법으로는 해 둘 만한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사 전에 이전 학교에 IEP 전체와 관련 평가 보고서 사본을 요청해 직접 보관합니다. 저희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다룬 대로 기관은 학부모에게 IEP 사본 한 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새 학교에 등록할 때 아이에게 유효한 IEP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위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셋째, 새 학교가 어떤 제안이나 거부를 하면 서면 통지의 형태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통지에 적어야 하는 7개 항목은 저희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학교가 '안 된다'고 할 때 특수교육 학부모에게 남은 길
이 글은 현행 연방 특수교육 규정의 전학 연계 조항을 설명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의 전제는 그 아동이 같은 학년도 안에 새 학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과 절차는 규정 원문, 교육구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이사 때문에 IEP를 받고 있는 자녀의 전학 절차를 밟는 학부모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상응하는 서비스'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새 기관이 재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음. 교육구마다 업무 절차가 다르며 교육구별로 확인하지 않았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