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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권리】FERPA가 학부모에게 주는 권리 4가지 학교는 45일 안에 기록 보여 줘야 함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법. 이 글은 기존 권리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은 연방법이며, 자녀의 교육 기록에 관해 학부모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권리를 줍니다. 아이를 미국 학교에 막 보낸 가정이 이 권리를 먼저 안내받는 일은 드물지만, 아이의 배치나 평가, 기록에 잘못이 있을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FERPA가 학부모에게 주는 권리 4가지 학교는 45일 안에 기록 보여 줘야 함핵심 정리 이미지

첫째, 열람권: 45일 안에 보여 줘야 함

첫째는 열람권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는 열람 요청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응답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둘째, 정정 요구: 잘못된 기록을 다루는 것이지 판단에 대한 이견이 아님

둘째는 정정 요구입니다. 기록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으면 학부모는 학교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권리를 성적이나 누군가의 의견, 학교가 학생에 대해 내린 실질적 결정을 다투는 데 쓸 수 없다고 따로 짚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권리가 다루는 것은 '사실이 잘못 기록되었다'이지 '나는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학교가 요구대로 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학교는 그 결정을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정정 요구에 관해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청문 절차의 세부 사항은 학부모에게 청문 권리를 통지할 때 함께 제공됩니다.

셋째·넷째: 공개 동의권과 진정권

셋째는 공개 동의권입니다. 학교가 기록 가운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규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진정권입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FERPA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앞의 두 가지, 서면으로 내고 날짜 기록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앞의 두 가지입니다. 아이의 학년 배치, 언어 지원 평가 결과, 과거 기록이 빠짐없이 넘어왔는지는 모두 교육 기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열람하려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45일은 학교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학교가 '안 된다'고 할 때 특수교육 학부모에게 남은 길

이 글은 현행 연방법이 부여한 권리를 설명한 것이며 새 규칙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절차, 담당 창구와 예외 사항은 거주하시는 교육구와 미국 교육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는 학부모, 그리고 일정 연령이 되어 권리를 넘겨받는 학생 본인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교육구별 실제 신청 양식과 담당 창구, 권리가 넘어가는 연령의 판단과 예외 사항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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