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특수교육 평가 신청: 먼저 서면 신청서를 보내면 동의 후 60일 안에 평가합니다
최종 수정
부모는 교사가 먼저 제안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학교에 아이의 특수교육 초기 평가(initial evalua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르면 학교는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은 뒤 60일 안에 평가를 마쳐야 하고, 주에 따로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따릅니다. 서면으로 신청해야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교가 받아들이면 동의서나 평가 계획을 보내오고, 거부하면 이유를 적은 서면 통지를 주어야 합니다.
언제 신청서를 써야 합니까
교사에게 말로 알리거나 교사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식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정(34 CFR 300.301(b))은 부모가 초기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뉴욕주 규정은 의뢰를 서면으로 하도록 더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교사와 두세 번 이야기했는데도 학습, 주의력, 언어, 행동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 교사나 학교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 아무 진행이 없을 때
- 아이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평가를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미국에서도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성적이나 과제의 차이가 크고, 영어만의 문제가 아닐 때(예: 모국어에서도 같은 어려움이 있음)
한영 대조 신청서 견본
아래 영어 문장에서 대괄호 안만 바꾸어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괄호 안은 한국어 뜻입니다. 편지에는 관찰한 것과 요청만 쓰면 되고 진단을 직접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 Subject: Request for Special Education Evaluation – [Student name], Grade [X](제목: 특수교육 평가 신청 — 아이 이름, 학년)
- Dear [Principal name],(○○ 교장 선생님께)
- I am the parent of [Student name], Student ID [number], in [Teacher name]'s class. I am writing to request a full and individual evaluation f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under IDEA.(저는 ○○의 부모이며 학생 번호와 반은 이렇습니다. IDEA에 따라 개별 종합 특수교육 평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My concerns are: [2–3 specific examples, e.g., reads far below grade level in both English and Korean; cannot finish written tasks without one-on-one help].(걱정되는 점: 구체적인 예를 두세 가지 드십시오. 예를 들어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읽기가 학년 수준보다 크게 뒤처짐, 일대일 도움 없이는 쓰기 과제를 끝내지 못함.)
- We have discussed these concerns with [Teacher name] on [dates].(이 문제를 ○월 ○일에 교사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 Please send me the consent form or assessment plan, and a copy of the procedural safeguards. Our home language is Korean; I would like documents and meetings in Korean if available.(동의서나 평가 계획, 그리고 부모 권리 안내문을 보내 주십시오.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므로 가능하면 서류와 회의를 한국어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Thank you. [Your name], [phone], [email], [date](감사합니다. 이름, 전화, 이메일, 날짜)
누구에게 보내고 어떻게 증거를 남길까
- 받는 사람: 교장(principal). 참조는 담임, 학교의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나 학교 심리사(school psychologist). 뉴욕주는 의뢰를 학군 특수교육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CSE) 위원장이나 학교 행정 책임자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메일로 보내면 기록을 남기기 가장 쉽습니다. 종이로 낼 때는 직접 사무실에 가져가 사본에 받은 날짜와 서명을 받으십시오
- 편지, 답장, 회의 날짜를 모두 한 폴더에 모아 두면 기한이 어느 날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2주 안에 답이 없으면 원래 메일에 답장으로 다시 묻고, 학군 특수교육 사무실을 참조에 넣으십시오
IDEA 60일, 그리고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의 기한
연방의 60일은 학교가 부모의 평가 동의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청서를 보낸 날이 아닙니다. 주는 자체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 세 주의 법규 내용입니다.
- 연방(34 CFR 300.301(c)): 부모 동의를 받은 뒤 60일 안에 초기 평가를 마치거나, 주가 정한 기한을 따릅니다. 부모가 여러 번 아이를 평가에 데려오지 않았거나, 기한 중에 아이가 다른 학군으로 옮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Education Code 56043): 의뢰를 받은 뒤 15일(달력 기준) 안에 평가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5수업일이 넘는 방학은 빼고 셉니다). 부모에게는 동의 여부를 정할 시간이 최소 15일(달력 기준) 주어지고, 동의를 받은 뒤 60일 안에 평가를 마치고 IEP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 뉴욕주(8 NYCRR 200.4): 의뢰는 서면으로 합니다. 부모 동의를 받은 뒤 60일 안에 초기 평가를 마치고, 처음 판정된 학생은 동의를 받은 날부터 60수업일 안에 권고안을 내고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 텍사스(Education Code 29.004): 학군은 신청을 받은 뒤 15수업일 안에 부모에게 평가 동의서를 받거나, 거부하면서 부모 권리 안내문을 주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45수업일 안에 평가를 마치고 부모에게 서면 보고서를 주어야 하며, 아이가 사흘 이상 결석하면 그만큼 늦춰집니다
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특수교육 서비스는 따로 정합니다
학교는 초기 평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가 충분히 안내받은 뒤 서면으로 동의하게 해야 합니다(34 CFR 300.300). 규정에는 평가에 동의했다고 해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고 IEP 회의에서 서비스 내용을 제안한 뒤에 부모가 다시 따로 정합니다.
그러니 평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학교가 아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지, 아이를 특수교육 반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영어를 배우는 중이어도 특수교육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중이라고 해서 영어가 늘 때까지 평가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 규정에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 평가 도구는 분명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의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실시해야 합니다(34 CFR 300.304(c)(1)(ii))
- 주된 원인이 제한된 영어 능력이거나 적절한 읽기·수학 교육을 받지 못한 데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34 CFR 300.306(b))
- 신청서에 아이가 모국어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적으면, 학교가 언어 문제인지 학습 장애인지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아이가 한국에서 받은 평가 보고서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십시오. 영어 번역본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거부하면 Prior Written Notice를 받습니다
학교가 평가를 제안하든 거부하든, 합리적인 기간 전에 부모에게 서면 통지(Prior Written Notice, PWN, 34 CFR 300.503)를 주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학교가 무엇을 제안하거나 거부하는지
- 이유
- 결정할 때 참고한 평가, 기록, 보고서
- 부모 권리(procedural safeguards)와 그 안내문을 받는 방법
- 부모가 규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연락처
- 검토했지만 택하지 않은 다른 선택지와 그 이유
- 통지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야 하며, 분명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뒤
먼저 이유를 읽고 다음 단계를 정하십시오. 새로운 관찰 내용이나 성적 기록을 붙여 회의를 열어 달라고 답장할 수 있고, 학군 특수교육 사무실에 이의 제기나 조정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와 기한은 주마다 다르므로 학군이 준 부모 권리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연방의 60일은 어느 날부터 셉니까? 답: 학교가 부모가 서명한 평가 동의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청서를 보낸 날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의뢰나 신청을 받은 뒤의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 평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아이가 특수교육 반에 들어갑니까? 답: 아닙니다. 규정에는 평가에 동의한 것을 특수교육 서비스 시작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IEP 회의에서 서비스 내용을 제안한 뒤 부모가 따로 정합니다.
- 질문: 학교가 평가를 거부하면 어떤 서류를 줍니까? 답: 서면 통지(Prior Written Notice)를 줍니다. 이유, 참고한 기록, 부모 권리와 연락처가 적혀 있고, 분명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의 모국어로 제공됩니다.
- 질문: 신청서를 보낸 지 2주가 지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 원래 메일에 답장으로 다시 묻고 학군 특수교육 사무실을 참조에 넣으십시오. 주고받은 기록은 모두 한 폴더에 모아 두십시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연방 IDEA 규정과, 캘리포니아·뉴욕주·텍사스의 초기 평가 기한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주는 기한이 다르므로 주법과 학군의 부모 권리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이 글은 아이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한지 판단하지 않으며 법률, 의료, 교육 배치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군 특수교육 사무실, 주 교육부, 특수교육 학부모 지원 센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규정은 바뀔 수 있음. 아래는 이 글을 쓸 때 확인한 공식·원출처이며, 실제 적용은 학교·학군·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따름.
- Cornell LII: 34 CFR § 300.301 Initial evaluations
- Cornell LII: 34 CFR § 300.300 Parental consent
- Cornell LII: 34 CFR § 300.304 Evaluation procedures
- Cornell LII: 34 CFR § 300.306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 Cornell LII: 34 CFR § 300.503 Prior notice by the public agency
- California Education Code § 56043 (public.law 조문 전재)
- Cornell LII: N.Y. Comp. Codes R. & Regs. tit. 8 § 200.4
- Texas Education Code § 29.004 (public.law 조문 전재)
요점
특수교육 평가를 원하면 편지로 신청해야 날짜가 남습니다. 연방 규정상 학교는 부모 동의 후 60일 안에(또는 주의 기한 안에) 평가를 마쳐야 하고, 거부할 때는 서면 통지를 주어야 합니다. 영어 학습자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모국어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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