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목록으로

아이 혼자 F-1으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닐 때: 사립은 기간 제한 없음, 공립은 최대 12개월

최종 수정

2026년 10월 현재 중·고등학생 나이의 아이가 혼자 미국에서 공부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 본인이 F-1으로 SEVP 인증 사립학교에 다니거나(기간 제한 없음) 비용 전액을 내고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길(합계 최대 12개월), 그리고 J-1으로 한 학기에서 한 학년 동안 고등학교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길입니다. 연방 규정은 F-1 미성년 학생에게 법정 후견인을 반드시 두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학교는 대개 부모에게 미국 내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홈스테이를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의료나 긴급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대신 서명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이 길을 택합니까

이 글은 부모가 함께 오지 않고 아이 본인이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를 다룹니다. 부모가 F-1, H-1B, L-1 등으로 가족과 함께 오고 아이가 F-2, H-4, L-2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 사이트에 비자 종류별로 아이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를 다룬 글이 따로 있습니다.

F-1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려면 그 학교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의 인증을 받아야 입학 허가서 I-20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I-20은 기간 제한이 없고, 공립 고등학교는 최대 12개월입니다

국토안보부의 Study in the States 웹사이트에는 F-1 학생이 K–12에 다닐 때의 세 가지 선이 적혀 있습니다.

  • 사립학교: SEVP 인증 사립학교는 K–12 어느 학년이든 F-1 학생을 받을 수 있고, 몇 년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상 상한이 없습니다
  • 공립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부터 8학년): F-1 학생은 다닐 수 없고, 이 학교들은 SEVP 인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립 고등학교(9–12학년): 모든 공립학교를 합쳐 최대 12개월이며, 학군의 '보조금을 뺀 1인당 비용 전액'(full, unsubsidized per capita cost)을 먼저 다 내야 합니다. 다 낸 뒤에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은 학군이 정합니다
  • 학교는 I-20을 발급하기 전에 학생의 재정 증명을 받아 자산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정은 학비, 숙소,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F-1 미성년 학생에게 반드시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까?

연방 F-1 규정에는 미성년 학생에게 법정 후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요구는 학교에서 나오고, 아이가 미국에서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신 서명할 사람이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Study in the States가 2015년 10월 K–12 부모에게 준 조언(웹사이트에는 내용이 오래되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은 이렇습니다. 누가 아이의 후견인인지, 어떤 상황에서 대신 행동하는지를 적은 정식 법률 서류를 준비하고, 그 서류에 의료 처치 위임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도 고려할 수 있지만 위임장의 규정과 절차는 주마다 다릅니다.

  • 먼저 학교에 물으십시오. 미국 내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후견인의 자격(예: 나이, 거리)은 어떤지, 어떤 학교 양식에 서명해야 하는지
  • 위임장은 아이가 사는 주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조건과 형식은 현지 변호사에게 물으십시오
  • 의료 위임은 서류에 넣으십시오. 말로만 약속해 두면 병원이 홈스테이 가족의 서명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만든 서류에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는 먼저 학교와 변호사에게 물으십시오
  • 본 사이트에 출생증명서와 후견 관계 서류를 다룬 글이 따로 있으며, 학교가 자주 묻는 관계 증명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홈스테이 비용과 확인 절차

F-1 사립학교의 숙소는 세 가지입니다. 학교 기숙사(boarding school), 학교나 협력 업체가 마련하는 홈스테이(homestay), 부모가 직접 구한 친척·지인이나 홈스테이입니다. 비용 차이가 커서 각 학교가 공개한 요금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에 캠퍼스가 여럿 있는 사립학교 Fairmont Schools가 공개한 2026–27학년도 F-1 요금표를 예로 듭니다(이 학교 학생에게만 해당).

  • 9–12학년 학비: 연 55,900달러, 입학 때 보증금 5,000달러
  • 학교가 마련하는 홈스테이: 6–12학년 10개월 35,500달러, 별도로 신청비 1,200달러(환불 불가)와 보증금 600달러
  • F-1 학생 의무 건강보험 3,600달러, 등록비 500달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 1,650달러
  • 학교가 마련한 홈스테이에 살지 않는 경우: 아이의 친부모와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모두 학교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학교가 가정 방문 확인을 하고 2,000달러를 받습니다
  • 이 표대로라면 신입생 첫해의 학비, 홈스테이, 보험, 등록비, 오리엔테이션비, 홈스테이 신청비를 합쳐 98,350달러이며, 보증금, 점심, 교통, 교복, 활동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J-1 고등학교 교환과 F-1 사립학교의 차이

J-1 중등학생 교환(Secondary School Student)은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며 연방 규정 22 CFR 62.25에 정해져 있습니다. F-1 사립학교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나이: 시작할 때 만 15세 이상, 만 18세 6개월 이하. 또는 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합쳐 11년을 넘게 다니지 않았을 것(유치원 제외)
  • 기간: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최대 한 학년. 학년이나 학기 교환에 이미 한 번 참가한 학생은 다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인가받은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며 교환 프로그램 주관 기관(sponsor)이 배정합니다. 학비 면제 여부는 DS-2019 발급 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 숙소: 홈스테이에 삽니다. 주관 기관은 홈스테이 가정에 돈이나 보상을 줄 수 없고, 학생을 친척 집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 홈스테이 확인: 주관 기관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면담해야 하고, 18세 이상 구성원은 모두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자기 침대가 있어야 하며 소파 침대나 에어 매트리스는 안 됩니다. 한 가정에 교환 학생은 최대 두 명입니다
  • 연락: 주관 기관은 매달 최소 한 번 학생과 홈스테이 가정에 각각 연락해야 하고, 학생이 도착한 뒤 두 달 안에 모집 담당이 아닌 대표가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 F-1 사립학교는 여러 해 계속 다닐 수 있고 학교를 직접 고릅니다. J-1은 1년 이내의 문화 교류이며,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규정에 없으므로 주관 기관과 학교에 물어야 합니다

부모가 미국에 없을 때 학교는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Study in the States는 아이가 출발하기 전에 부모가 학교의 지정 학교 관리자(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와 먼저 이야기해 학교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 수업 시간: DSO와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학교가 어디까지 감독하는지 분명히 물으십시오
  • 방과 후와 휴일: 학교는 부모에게 수업 시간 외의 긴급 연락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긴급 상황: 아이는 911에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DSO에게 연락합니다. SEVP 연락처는 703-603-3400입니다
  •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후견인, 홈스테이 가정, DSO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게 하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과 미리 영상 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면 아이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미성년 학생은 대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생활비는 집에서 대 주어야 합니다

출발 전 결정 점검표

  • □ 몇 년 다닐지: 1년 이내의 교환(J-1)인지, 졸업까지(F-1 사립학교)인지
  • □ 학교가 SEVP 인증을 받았는지(F-1), 교환 주관 기관이 국무부 명단에 있는 sponsor인지(J-1)
  • □ 학교가 공개한 학비, 홈스테이, 보험, 잡비의 합계와 납부 기한
  • □ 후견인에 대한 학교의 요구와 양식
  • □ 후견·의료 위임 서류: 아이가 사는 주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문의
  • □ 홈스테이를 누가 마련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정을 바꿀 때의 절차와 비용
  • □ 수업 시간의 DSO 연락 방법과 수업 시간 외의 긴급 연락처
  • □ 아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긴급 전화번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아이가 F-1으로 공립 중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공립학교는 F-1 학생을 받지 않으며 SEVP 인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F-1으로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얼마를 냅니까? 답: 학군의 보조금을 뺀 1인당 비용 전액을 먼저 내야 하며, 금액은 학군이 정합니다. 모든 공립학교를 합쳐 최대 12개월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 질문: J-1 고등학교 교환으로 2년을 다닐 수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J-1 중등학생 교환은 최대 한 학년이며, 학년이나 학기 교환에 이미 한 번 참가했다면 다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질문: J-1 교환 학생이 미국의 친척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연방 규정은 주관 기관이 교환 학생을 친척 집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F-1 사립학교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Fairmont는 학교가 마련한 홈스테이에 살지 않아도 되지만, 양식을 작성하고 가정 방문 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0달러를 받습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연방 F-1·J-1 중등학생 규정과, 사립학교 한 곳이 공개한 요금을 실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학비, 홈스테이 방식, 후견인 요구가 다르므로 학교의 공식 안내를 따르십시오. 위임장과 후견 서류는 주법에 따라 다르므로 아이가 사는 주의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글은 어떤 학교나 유학원도 추천하지 않으며 법률이나 이민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자와 신분 문제는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출처

규정은 바뀔 수 있음. 아래는 이 글을 쓸 때 확인한 공식·원출처이며, 실제 적용은 학교·학군·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따름.

요점

F-1 사립학교는 기간 제한이 없고, 공립 고등학교는 최대 12개월이며 비용 전액을 내야 합니다. 연방은 후견인을 강제하지 않지만 학교가 요구하며, 의료 위임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J-1 교환은 최대 1년이고 확인을 거친 홈스테이에 삽니다. 비용은 학교가 공개한 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자녀 미국 학교 적응 가이드 50항목

출국 전부터 개학 후 한 달까지 학군, 등록 서류, 예방접종, 영어 지원, 통학과 방과후 돌봄을 순서대로 정리함. 앞의 12항목은 무료임.

무료 12항목 보기 →

교육과 입학 규정은 학교, 주, 교육구마다 다릅니다. 이 목록은 질문을 정리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순서를 잡는 데 쓰는 도구이며, 최종 자격과 요건은 학교와 교육구, 관계 기관의 공지를 따르세요.

이다음에 필요한 것들

Steps 정착 가이드

SSN, 은행, 운전면허, 보험처럼 도착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91가지를 순서대로. 30초면 내 계획이 생깁니다.

Steps 정착 가이드 보기 →

Education의 다른 자료

반대편 목록도 여기 있습니다. 유학생이 학부모 편을 보면 미국 학제가 이해되고, 학부모가 유학생 편을 보면 고등학교 이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이드 보기 →

We Live in USA 메인 사이트

집 구매, 렌트, 이사, 재정, 자동차, 비자까지 미국 이주 전체 지도가 있습니다.

메인 사이트로 ↗